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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외부 전문가 인사관리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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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
전문화 위해 법률가 영입·육성

법무·검찰개혁위 "외부 전문가 인사관리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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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완성하기 위해 외부에서 우수전문가를 영입·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12차 권고안 발표를 통해 "정부 내 각종 법률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우수 법률전문가 등을 법무부로 영입해 육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행정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히 기존 검사 직위를 비검사를 대체하는 형식적인 탈검찰화에 그치지 말라는 얘기다.

개혁위는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된 임기제 공무원 제도로는 우수 전문가를 영입해 육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에 한계를 보인다"며 "향후 신규임용하는 '실무자급(일반검사급) 직위'부터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정부변호사 제도(가칭)' 도입 방안 검토를 권고했다. 기존 검사가 법무부와 각 행정부처 등에 파견돼 수행하던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내 법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정부변호사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수립, 법령입안에관한 법적자문 등 법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전문가를 임용하고,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을 설치한 상태라고 개혁위는 전했다.

개혁위는 정부변호사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는 정부 내 법률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특정직공무원(정부변호사)' 제도 신설,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법무부 법무실 등에 별도의 공무원 직렬 신설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우수 법률전무가 등을 지속적으로 영입,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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