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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펀드 패스포트 5월 시행...자기자본 등 맞추면 교차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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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펀드 패스포트 5월 시행...자기자본 등 맞추면 교차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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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내 등록된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자산운용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교차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는 5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여권(Passport)처럼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 4월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행을 준비해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올 5월 27일 시행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금융위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세부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펀드는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과 자산운용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는 운용자산 5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고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등을 구비하면 된다.


펀드의 경우에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이 돼 있으면 된다. 또한 단일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되며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다른 회원국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단 국내에서의 적격요건 심사는 생략된다. 회원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하거나 국내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 의무가 따른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직무정지, 면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면서 "투자자도 펀드 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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