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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저승사자' 뜬다…유튜브·집주인 담합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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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집주인 온라인 담합 수사대상 포함
국토부 내 별도 전담팀 구성…특사경 확대
조사 대상자 과세·소득정보 등 샅샅이 확인

'부동산 투기 저승사자' 뜬다…유튜브·집주인 담합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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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신설하는 '부동산 상설조사팀(가칭)'에 일선 부동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이 팀에는 특별사법경찰까지 포함될 예정인데다 부동산 거래 관련 위법행위는 물론 최근 인위적 집값 띄우기 논란을 빚고 있는 유튜버들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례없는 고강도 투기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이 미미해 단순한 시장 압박 차원의 엄포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국토부 내에 신설되는 부동산 상설조사팀은 국세청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파견자 등을 포함해 10∼15명 내외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토지정책과와 부동산산업과 등에 흩어져 있는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인력도 늘려 신설 팀에 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토부 장관도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앞으로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조사 대상자의 가족관계와 소득, 과세 등과 관련된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다.


상설조사팀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업ㆍ다운 계약 등 외에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소유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담합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동안 강남구나 양천구 목동 등을 중심으로 호가를 높이려는 집주인들과, 가격을 낮춰 거래빈도를 늘리려는 공인중개사들의 각종 담합행위가 잇따랐음에도 단속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들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조사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만 수사할 수 있다. 유튜버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단속권한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유튜버가 위의 3개 법률에서 정한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예컨대 유튜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현재 국내 유튜브들의 행위에 이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의주시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늘어난 단속ㆍ처벌 규정에 비해 국토부 증원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산으로 실거래 신고된 내용 중 특이 사항이 있는 부분만 조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담합행위나 유튜브, 불법전매 등 직접조사가 필요한 분야까지 세세하게 다루기는 벅찰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부동산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며 "인력이 마땅치 않아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더욱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 시장에 불법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주는게 집값 안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사경 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에는 일반 행정업무와 겸업을 시켰다면 이제는 단속을 전담케 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주요사건 위주로 활동하되, 특정사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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