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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더 많이 여자는 적게" 식당가 음식 성차별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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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당, 여성 손님의 경우 음식양 적어
공깃밥 적게 나올 때도
식당 측 "여자들 적게 먹고 음식 남기면 불편"
여성들 "같은 돈 내고 왜 차별당해야 하죠" 분통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동일한 칼국수를 주문한 사진. 남자가 주문한 좌측의 칼국수가 더 많아 보인다. 우측은 여성이 주문한 칼국수. 해당 여성은 양이 적다며 항의했지만, 여자라서 그렇게 줬다는 식당 주인의 답이 돌아왔다. 사진=독자제공·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동일한 칼국수를 주문한 사진. 남자가 주문한 좌측의 칼국수가 더 많아 보인다. 우측은 여성이 주문한 칼국수. 해당 여성은 양이 적다며 항의했지만, 여자라서 그렇게 줬다는 식당 주인의 답이 돌아왔다. 사진=독자제공·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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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같은 돈을 지불하고, 왜 차별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최근 서울 모 번화가에 있는 식당을 찾은 20대 중반 여성 직장인 A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함께 식당을 찾은 같은 부서 남직원과 동일한 음식을 주문했는데, 한눈에 봐도 A 씨 음식의 양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곧바로 식당 주인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더 황당했다. A 씨는 "식당 주인이 여자라 더 적게 먹을 것 아니냐면서, 원래 그렇게 여자의 경우 적게 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차별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근 일부 식당에서 여성 손님의 경우, 주문한 음식이나 공깃밥이 남성과 비교하면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식당 측은 "여성이라 음식을 조금 먹고, 또 음식이 남으면 버리기 아깝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왜 손님과 상의 없이 식당 주인이 하느냐는 데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침해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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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를 성토하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주부 이용자들이 많은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B 씨는 "집 앞에 맛있는 콩나물 국밥 집이 있다. 정말 갈 때마다 밥 많이 주세요를 크게 외쳐도 같이 가는 남편 밥보다 적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대학교 때 학교 식당 가면 꼭 남자애들 밥은 산더미처럼 주고 여자애들은 쪼금 줘서 남자 동기들한테 밥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곤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라고 토로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황당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일부는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소 여직원들과 식당을 찾는다는 40대 초반 직장인 C 씨는 "식당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밥, 반찬 등 음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제공되는 음식 양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여성 직장인 D 씨는 "이런 음식 차별 안 당해본 여성 없을 것 같다"면서 "그때그때 항의를 해도 바뀌지가 않는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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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30대 남성 직장인 E 씨는 "주변 여성을 보면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내가 봐도 좀 아깝다. 이런 이유로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식당이 아닌 프랜차이즈 식당만 찾는 여성도 늘고 있다. 한 30대 직장인 여성은 "맛은 손맛이 있는 식당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차별당하고 기분 상하고 밥맛이 뚝 떨어진다"면서 "마음 편하게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일부 식당 주인들의 음식 차별을 행정적으로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음식 양에 대해 일괄적 조처를 하기가 어렵다"며 "식당 주인들이 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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