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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에…카드업계, 기대감 속 신중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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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신규 사업 기회에도
구체적인 시행령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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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드업계는 기대감 속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기회에 반색하면서도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서비스 등 신규 사업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이를 개인동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CB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개인의 동의를 받고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주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고전하고 있는 카드업계로서는 이번 법 통과로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과 CB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인 카드업계로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 통과로 개인정보가 주체 동의 없이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만으로는 가명 정보의 정의, 정보 공유의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실현 가능한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카드사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전략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3법 통과 이전에도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혁신금융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CB서비스를 추진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신한카드는 지난해 10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마이크레딧' 서비스를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은 카드사 화두"라며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그간 규제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탄력받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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