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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5분만 끝… 31일 검찰 구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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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또 불출석… 심리 진행 못해
검찰, 공범 대법원 판결문 증거 제출할듯
선고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께 이뤄질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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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공판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 함에 따라 심리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도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검찰 측 공소요지 설명, 혐의에 대한 피고인 의견 등 통상적인 첫 재판 절차가 생략됐다. 다만 검찰은 사건 관련 공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로 지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정대로 이날 결심이 진행되면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2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재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명확한 만큼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건 별로 살펴보면, 국정농단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대기업 등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대법원은 작년 8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등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6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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