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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양삼 불법판매 특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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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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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산양삼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합동단속은 16일~23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산림청 등은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감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양삼은 특별 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있다”며 “단속은 산양삼 유통·판매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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