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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IV 감염자 타인접촉 처벌' 에이즈예방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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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신진화 부장판사 "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 원칙 등 어긋나"

에이즈(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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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법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19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면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씨의 재판과 관련, 에이즈예방법 19조·2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HIV로 인해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25조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에이즈예방법상의 이 같은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에이즈예방법 19조는 '체액'이 무엇인지, 또 '전파매개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며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감염인의 혈액과 체액을 통하여'라고 정의하는 한 타인과 같은 빨대를 사용하거나, 땀을 흘린 후 옷깃을 스치거나, 공중밀집 지역에서 재채기를 하는 등 감염인이 타인과 신체를 접촉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위험성은 무한히 확장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의학 기술 발달로 에이즈는 거의 만성질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약을 먹으면 실제 바이러스가 대부분 억제되는 등 그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며 "그런데도 19조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 감염인은 사실상 접촉을 동반한 인간적 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셈"이라며 이 같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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