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승진대상자 강연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라며 "(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살펴 형사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뀔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해 결정된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나 "법과 국민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여전히 수사와 소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인 만큼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호흡을 길게 갖고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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