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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쪼개기 임시회'시 , 문희상 형사고발…'아빠찬스' 사리사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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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들 국회의원 시키려 입법청부업자로 전락"
"임시회 회기 30일로 해야…'회기결정의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
"민주당-한국당 선거법 합의했다는 것, 명백한 거짓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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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임시회가 3~4일 회기로 열리게 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3일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의장이 내일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하고, 의장 사퇴 촉구도 결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문 의장이 취임시 여야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민앞에 다짐했는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청부업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는 사리사욕에서 비롯된것"이라면서 "아들에게 '아빠찬스'를 쓰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 밝힌대로 행동(16일 본회의 개의)한다면 역사상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임시회 회기 결정안건은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 "국회법상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할수 있는 안건"이라면서 "그동안 선례가 없었던 것은 그동안 쪼개기 꼼수 국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임종훈 홍대 법과대학 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는 "회기 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국회법에 없다"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하고있다"면서 "민주당이 정말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를 열겠다면, 국회법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가자는 한국당 주장을 수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30일 (회기의)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한다면 의장석 점거 등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마음대로 진행한다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수는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또 '물밑 협상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화는 언제든 하고 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16일 문 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선거법에 100% 합의했다고 말했다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거듭 말하지만 한국당과 민주당은 선거법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100% 합의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가능한 말"이라면서 "문 의장은 어떤 근거로 말도 안되는 얘길 하는지 설명해달라.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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