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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사업, 공짜로도 가능하게 규제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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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하 업체에겐 차량당 기여금 면제도 고려
산정 방식도 다양화…"진입장벽 최소화할 것"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강남구 한 회의실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강남구 한 회의실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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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위해 각종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고 밝혔다. 새 사업 면허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1대당 기여금도 일부 기업에겐 삭감하는 등 규제를 확실히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에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담기 앞서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SK텔레콤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등 대형 업체부터 위모빌리티 등 중소 업체까지 총 11곳이 참석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측은 불참했다.

이날 자리에서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체 대상 지원과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과도한 부담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게는 차량 1대당 기여금을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여금 산정 방식도 단순히 차량 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운영횟수, 매출액 등으로 세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통과 결정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일정 수준의 기여금을 내거나 택시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플랫폼운송면허를 확보한 사업자에겐 택시 감차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차량 총량 제한도 적용된다. 때문에 업계에선 개정안이 새로운 모빌리티사업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오히려 자본이 있는 업체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우선허용 사후규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우선금지 사후논의'인 상황"이라며 "총량과 기여금 등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 육성하는 방향으로 구체화시키는 한편 택시와 결합하는 플랫폼사업에서도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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