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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내란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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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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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보수단체의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전 목사는 "10월 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각목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40명이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투쟁본부 대표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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