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난해 성추행 여부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면 안된다"고 했다.
A씨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면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2심도 A씨의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행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A씨의 아내는 1심 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사연을 올렸고 33만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51㎝ 투표용지가 무효표 급증 원인? 역대 선거 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