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토부, 운항절차위반·음주적발 항공사에 8억 과징금 부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운항절차위반·음주적발 항공사에 8억 과징금 부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이 운항절차 미준수와 객실승무원 음주적발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서울은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 2월28일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해당 조종사들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위원회는 제주항공에 대해 7월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 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과 8월4일 김포공항에서 관제 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조종사 4명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 티웨이항공 조종사 2명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으로 15일의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기재해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 1명에게 2년간 신체검사를 금지하고, 30일간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했다. 과거병력 등을 누락해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1명에 대해서는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 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 1명은 30일간 자격을 정지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항공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