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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년7개월 간 '불륜' 현직 판사에 정직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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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상당기간 동안 불륜을 저지른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36)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판사는 2014년 7월~2018년 2월 배우자를 두고서도 내연녀를 만났다. 지난해 2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불륜 외에도 그는 2016년 8월~2018년 2월에는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A판사 이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40) 판사에게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41)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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