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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벌 수위 논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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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 본회의 열고 '민식이법'통과
스쿨존서 어린이 교통사고 무기 또는 3년 징역

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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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킨 가운데 일부에서는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 기준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징역 3년 이상 등을 명시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강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또 '민식이법'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처리됐다. 반대 1표는 강 의원이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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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들도 저와 같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법안에 찬성한 다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스쿨존에서 안전 펜스와 정지신호기 등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등 민식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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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 특가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그러나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 과실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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