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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부산 등 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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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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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대구·충남·충북지역 등 전국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 중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남·세종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내일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석탄발전소는 모두 10기가 가동을 멈추고,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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