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김영균)은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 약 22억 원(1만3962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 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 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세입통합시스템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