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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회장 별세, 남은 추징금 17조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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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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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의 환수가 주목받고 있다. 비록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추징금을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은 사라졌지만 분식 회계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 납부 책임이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판결 후 14년동안 추징금 미납 1순위로 꼽혔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 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별세로 사실상 추징금을 직접 거둬들일 방법은 사라진 상태다. 다만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강병호 전 대우 사장 등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하는 방법은 있다. 강 전 사장을 비롯해 임원 7명이 선고받은 추징금 규모는 23조358억원이다. 각자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이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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