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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수도권·충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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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가 먼지로 뿌옇게 뒤덮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가 먼지로 뿌옇게 뒤덮여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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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에 따라 수도권, 충북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충북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 10곳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림먼지 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1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공지천에 미세먼지 섞인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1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공지천에 미세먼지 섞인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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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경기 45㎍/㎥ ▲강원 45㎍/㎥ ▲대전 41㎍/㎥ ▲광주 40㎍/㎥ ▲경북 41㎍/㎥ ▲부산 43㎍/㎥ 등을 나타내면서 전북(35㎍/㎥)과 전남(28㎍/㎥)을 제외한 대부분 내륙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해당했다.


다행히 미세먼지(PM 10)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 55㎍/㎥ ▲경기 58㎍/㎥ ▲강원 55㎍/㎥ ▲대전 67㎍/㎥ ▲광주 51㎍/㎥ ▲경북 60㎍/㎥ ▲부산 59㎍/㎥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새벽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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