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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재판 결과는?…오늘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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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인천지법…검찰,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구형

마약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사진=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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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외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에 대한 첫 판결이 10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18) 양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중 LSD는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환각성이 강해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분류돼 있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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