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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들에 실형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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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이 부사장 등의 지시를 받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등 직원들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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