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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탄핵 급물살…탄핵안 이번주 완성 vs '바이든 부패 증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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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이 이번주 내 완성될 전망이다. 탄핵안 초안에 명시될 탄핵 사유에는 미국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한 것과 의회의 탄핵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NBC, CNN 등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이번주 후반까지는 위원회에 탄핵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동으로 볼 때 어떤 짓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비상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 외국의) 개입을 얻어 낼 수 있고,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그러면서 탄핵안에 '확실한 권력 남용', '의회 조사 방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9일 민주당 간부ㆍ하원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들러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5월 발표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를 탄핵안 초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주 법사위에 탄핵안 초안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4억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백악관 정상회담 등을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혐의, 우크라이나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음모론 등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고, 백악관ㆍ행정부 관리들의 의회 탄핵 조사 청문회 출석을 막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탄핵이 추진 중이다.

민주당 주도 하원은 지난 9월24일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했고, 2개월 여 동안 29명에 대한 비공개ㆍ공개 청문회를 통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하원 정보위원회가 탄핵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3일 의결해 법사위에 넘긴 상태다. 만약 법사위가 오는 13일까지 탄핵안 초안을 의결할 경우 25일 크리스마스 이전 하원 본회의 탄핵 표결이 가능해진다.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도 이날 CBS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선거에 개입하도록 강요하려 했고, 본질적으로 다음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그것은 국가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고, (탄핵을) 기다릴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측과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를 비난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3분의2가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탄핵을 찬성했다"면서 "만약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탄핵 청문회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플로리다행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반격'을 예고했다. 그는 "줄리아니가 최근 우크라이나 출장과 조사에서 얻은 증거를 갖고 있으며, 이를 미국 법무부와 의회에 제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화당 내에서 조차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맷 기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그가 거시에 간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라며 "이 시점에 그를 거기에 가게 한 것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백악관 측은 법사위의 탄핵안 초안 작성을 위한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팻 시폴론 백악관 변호사는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는 하원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절차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일 하원의 탄핵안 표결에 대해 "할려면 빨리 하라, 공정한 상원에서 다뤄보자"고 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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