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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발표 미뤄지는데…기기 과세 논의까지" 몸살 앓는 액상형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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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3일 조세재정 브리프
"니코틴 액상 뿐 아니라 기기 과세범위도 논의해야"
유해성 연구결과 발표 지연…업계 긴장 지속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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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련 연구결과 발표가 달을 넘기며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뿐 아니라 기기에 대한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등장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3일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케냐, 푸에르토리코, 미국 시카고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 규정을 마련했지만, 한국의 경우 현재 관련 규정이 없다. 정 부연구위원은 "아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추후 논의 진행 시 기기의 과세범위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코틴 액상을 둘러싼 과세 쟁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1㎖당 세금을 매기고 있다. 때문에 천연 니코틴이 포함된 20㎖ 용액에는 3만6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고농도 니코틴 액상 1㎖에 무(無)니코틴 향액 19㎖를 혼합하는 분리형 액상의 세금은 1799원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천연 니코틴 외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면 제세부담금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3323원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669원에 그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이달 6일 입장문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 브리핑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와 기기에 따라 하루에 4㎖부터 10㎖량을 소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외적으로 하루에 50~100㎖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특정 CSV 타입의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제세부담금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브리핑 자료에 무니코틴 액상에 니코틴을 넣어 사용하는 내용을 기재했지만 이 부분은 2016년 10월1일부터 약사법에 따라 위법이며 3년 전에 사라진 행위"라며 "3년 전 이미 법정비가 돼 시장에서 사라진 현재는 위법한 행위를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9월경부터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폐 질환 등 유해성 논란이 일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권고를 내놨다. 지난 10월 2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면서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시기가 달을 넘기며 지연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해성분 분석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인체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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