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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보석 대금 미납 논란 →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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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사진=연합뉴스

래퍼 도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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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래퍼 도끼(29·본명 이준경)가 주얼리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주얼리 업체 A사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5일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인 도끼와 래퍼 더콰이엇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A사 측은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도끼가 지난해 20만 6000달러(한화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시계, 보석 등을 외상 구매했으나 현재 약 4000만 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 측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끼는 지난달 2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억울하다"고 토로하며 해당 제품은 협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찬을 받고 홍보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 적절한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A사가 약 20만 달러(약 2억3600만 원)가량의 대금 청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A사는 도끼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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