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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시간 번 타다…차량확보방식·기여금 등 시행령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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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타다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렌터카 예외허용·기여금·차량 총량 등 세부사항 시행령서 결정
시행령 구성 두고 모빌리티 VS 택시업계 격전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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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가 법안으로 큰 틀을 마련하되 렌터카 허용, 기여금, 차량 총량 제한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타다금지법 이상으로 뜨거운 '타다 시행령 격전' 예상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가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인 시행령 격전이 시작됐다. 개정안은 택시 외의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의 면허를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ㆍ모빌리티 상생안에 담긴 차량 1대당 기여금, 차량 확보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미정인 상태로 남겨뒀다.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은 큰 틀이며 주된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확보 방식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타다처럼 여객운송업 면허 없이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플랫폼운송사업자 면허를 확보한 이들에게는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허용될 여지가 남은 셈이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1년, 시행 후 유예기간 6개월 등 총 1년 6개월간 치열한 물밑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다, 파파, 차차밴 등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 업체들은 렌터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그동안 렌터카 활용을 극렬히 반대한 만큼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량 1대당 내야 하는 기여금도 문제다.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택시 감차 및 업계 지원에 활용한다는 명목에서다. 이미 호주 등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승차공유(카풀) 업체 우버에게 기여금을 걷고 있다. 문제는 기여금 자체도 부담일뿐더러 높게 책정될 경우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타다와 같은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기여금을 낼 여력이 많지 않은데다 택시와의 가격경쟁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국토부가 허용하는 차량 총량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 신 서비스인만큼 택시에 비해 수요가 적어 다른 쟁점 대비 다소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국토부 측도 최대한 원하는 수준의 총량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풀, 타다 등으로 이어진 극렬한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중단됐던 투자 등도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며, 돈이 들어온다면 시장은 당연히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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