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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끝났는데…" 국회만 쳐다보는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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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정무위 통과했지만 법사위서 스톱
채이배 의원 "KT 특혜법 반대"…국회 필리버스터도 문제

"준비 끝났는데…" 국회만 쳐다보는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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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KT와 케이뱅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KT가 자본을 추가 투입해 케이뱅크 정상화의 길을 열어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할 경우 케이뱅크 회생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6일 KT 관계자는 “법안만 통과된다면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안은 검토치 않고 있다”면서 “국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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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채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은 재벌특혜법”이라며 “국회가 비도덕적인 기업 KT를 위해 법 체계까지 거스르며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 명분을 잃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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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채 의원이 기존 금융 관련 법률과의 체계 충돌 문제 등을 제기해 계류하게 됐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려는 계획이 멈춰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 직전에 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채 의원보다는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정쟁이 더 큰 불확실성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미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끝까지 무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사위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보다는 필리버스터 정쟁으로 국회가 아예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40%인데 케이뱅크는 11.85%에 그친다. 카카오뱅크가 9.97%로 더 낮지만 지난달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했으므로 사실상 케이뱅크가 국내 은행 중 가장 낮은 자본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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