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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 은행 CEO에도 책임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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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의견서에 CEO 감독책임자 명시
우리·하나은행장 제재 여부 주목
중징계 땐 연임 등 불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S 결정 이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을 제재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DLS 관련 검사 의견서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감독책임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S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 상태다.

DLS 사태, 은행 CEO에도 책임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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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임직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다.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년에서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문책 등의 경고를 받으면 남겨진 임기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 연임할 수 없게 된다. 내년 3월 주총까지가 임기인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 여부가 연임을 결정짓는 분수령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전날 분조위 결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배상비율 산정에 내부통제 부실이 반영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있어 은행 최고경영자(CEO) 차원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CEO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지난달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DLS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서 "상품제조와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ㆍ실패 등에 대하여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내용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은 경영진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부통제 위반ㆍ실패만으로는 CEO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과거에도 내부통제 문제로 CEO 해임 요구 상당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2017년 배당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퇴직한 대표이사에게 해임요구 상당의 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삼성증권의 사례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지 않아 실제 법을 위반한 사례지만, DLS 사태 건은 내부통제 위반ㆍ실패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라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검사 의견서에 CEO를 감독책임자로 명시하고, 분조위 결과 역시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책임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관건은 제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내부통제를 문제로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면서 "제재를 내려도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내부통제 이외의 제재 근거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출금리 산정 오류 사건과 관련해 제재 근거를 찾지 못했을 당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근거를 찾아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게 내부통제 위반ㆍ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우면 다른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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