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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EU대사 "한·EU FTA 개선 필요…내년 무역위서 韓통상본부장과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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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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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하엘 라이터러 주 유럽연합(EU) 대사가 내년 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만나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매해 장관급 한-EU 무역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며 내년에는 유 본부장을 벨기에 브뤼셀에 초대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기존 FTA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가 있어 개선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은 FTA에서 투자 규범과 10년 전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던 전자상거래를 다루기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유럽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 관련 5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만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관련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유럽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싶어하고 교역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만큼 FTA를 개선하는 것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EU가 집중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 국회가 한국과 EU간 원활한 교역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을 맞추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유럽 외 국가들도 GDPR를 준수해야하는데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GDPR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과징금 등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 정부는 이미 필요한 법안을 다 발의했다"면서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EU는 한국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양측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국회가 행동하기를 바라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체제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라이터러 대사는 "지금까지는 각국이 여러 약속들을 내놨지만 내년은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EU는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 장·단기적으로 법적인 약속들을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탄소국경세가 한국 기업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는 아직 28개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논의 단계"라면서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경제 주체들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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