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졸은 2박3일, 대학생은 8시간…인권위 "예비군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고졸은 2박3일, 대학생은 8시간…인권위 "예비군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2일 표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낸 사람들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 예비군(1∼4년차)은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예비군법규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은 국회의원ㆍ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등 법으로 면제된 '법규보류자'와 우편집배원ㆍ청와대 비서 및 경호요원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한 '방침 전면보류자' 그리고 현직 법관 및 검사, 각급학교 교사, 대학생 등 '방침 일부보류자'로 나뉜다.

2018년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중 24.3%를 차지한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시ㆍ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ㆍ검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