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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집 파손 반복한 5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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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파손 / 사진=연합뉴스

재물 파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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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전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파손한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추가 범행으로 A 씨의 수형 기간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전처와 자녀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전 부인 B 씨 집에 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곧바로 다시 B 씨 집에 무단침입하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B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부순 바 있다.


해당 혐의로 기소됐던 A 씨는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지 2개월 뒤인 지난 5월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두 번째 사건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수감 중에 세 번째 사건 재판을 받은 A 씨는 첫 번째 사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면 총 2년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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