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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아프거든요" 생리휴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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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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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병가도 안 되는데 생리휴가도 없으면 어떡하나요"


최근 아시아나 항공이 여성 근로자에게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생리휴가 제도를 두고 여·남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남성들은 악용 우려가 있어 주말과 인접한 날에 사용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이러한 주장이 여성 신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생리휴가란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 제공되는 무급휴가로, 생리 기간 중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3조로 규정돼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0월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상훈 부장판사)은 아시아나 항공 측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생리현상이 없다는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그 기간이나 주기가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다는 것 등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해 대학생 A(23·남) 씨는 "생리통이 심한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왜 생리휴가가 월요일과 금요일에 몰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보는 것 같다"며 "외국처럼 생리휴가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생리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만과 잠비아는 각각 매달 3일, 1일 생리휴가를 제공하며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생리휴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생리휴가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스포츠 의류기업 나이키와 영국 사회적 기업 Coexist는 각각 2007년, 2016년도에 생리휴가를 도입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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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여성 근로자들은 보장된 권리를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여부와 사용 요일 모두 여성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아플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성 10명 중 9명은 생리통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반 이상의 여성들은 심한 생리통을 겪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약회사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에 따르면 25∼39세 여성 1000명 중 91.2%는 "최근 1년간 생리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52.6%는 "심한 생리통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B(27·여) 씨는 왜 아픈 건 난데 왜 남들이 무슨 요일에 쉴지를 정해주는지 모르겠다"며 "남자들이 '왜 생리는 월·금에만 하고 주말은 피해가냐'고 조롱하는 걸 봤는데 정말 황당했다. 생리가 평균 5~7일간 지속되는걸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 월·금을 피해서 생리를 하는 게 더 어렵겠다"라고 토로했다.


직장인 C(30·여) 씨도 "병가를 거짓말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병가를 없애자고는 안 한다"며 "병가랑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인데 생리휴가라고 하니까 진짜 놀러 가는 줄 안다. 이름을 바꾸거나, 생리에도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관계자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체는 (휴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체에만 적용이 된다. 예전에는(2003년 이전) 유급이었지만 현재는 무급이다. 휴가 사용하는 당일에 대해 하루 치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인사담당자는 "생리통의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병가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반려하지는 않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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