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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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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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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의 뇌물 공여가 청와대 압박에 의한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손 회장을 비롯해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에는 청와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형량을 정할 때 수동적으로 정권 요구에 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실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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