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유재석ㆍ김용만, 소속사 도산으로 못받은 출연료 7억 받는다…소송서 승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 씨가 지급 받지 못한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유씨와 김씨는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출금할 수 있게 됐다. 가져갈 수 있는 출연료는 7억원에 이른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씨 등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BSㆍSBSㆍ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ㆍ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유씨 등은 2010년 자신들과 전속계약을 맺은 스톰이 도산하자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 3사가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스톰이었다"며 유씨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유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삼성전자 美 보조금 60억달러 이상…테일러 외 추가 투자 확대"(종합)

    #국내이슈

  •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여성징병제 반발 없는 북유럽…징집대상 중 소수만 선발[뉴스in전쟁사]

    #해외이슈

  •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스페이스X, 달·화성 탐사 우주선 세 번째 시험비행 또 실패

    #포토PICK

  •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현대모비스 "전비·디자인·편의성 개선"… 새 전면 통합모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