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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공소시효 만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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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13년 이후 6년여만에 나온 사법부 첫 판단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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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윤씨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혐의 대부분은 부인해왔다.


김 전 차관 재판에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김 전 차관은 줄곧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봤다.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제3자 뇌물 혐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게 이유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됐다. 따라서 재판부는 기소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와 성접대 협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뇌물수수와 성접대 협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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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또는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것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009년 이전 받은 4700여만원은 윤씨에게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봤다.


김씨에게 받은 1억5000여만원의 경우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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