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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신정법, 정무위 소위서 불발…'복병'된 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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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신정법, 정무위 소위서 불발…'복병'된 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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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21일 신정법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다시 소위를 열고 신정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소위에서는 신정법을 포함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패키지'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정법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신정법 개정안은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동의 없이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 쟁점이다.

지 의원은 개인 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신정법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면서 "보안기술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국가가 법률로 개인들의 동의도 없이 개인의 권리와 정보를 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를 여러개 겹치면 원치않는 정보들이 드러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정무위 위원장실에서는 논의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소위에서 한 의원이 지 의원을 향해 "국민의 요청을 외면하고 안되고, 토론회도 있었는데 의원들도 개별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지 의원이 "모욕적"이라면서 반발했다.


소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 의원은 개정안 내용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신정법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지 의원의 반대 논거다.


소위의 한 참석자는 "(지 의원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지 의원이 (신정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수많은 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무위 소위 의원들이 지 의원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하면서 신정법 논의는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데이터3법'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소위에서 신정법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점쳐졌지만 의외의 복병 등장으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정무위 소위는 오는 25일 '원포인트' 회의를 소집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신정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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