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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車 관세에 '슈퍼 301조' 동원할 듯…EU와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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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수입차관세 결정시한 넘겨
대신 '슈퍼 301조' 동원해 새로운 조사 나설 듯
수입차 뿐 아니라 광범위한 품목 포함 가능성…EU압박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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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슈퍼 301조'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 301조는 한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때에도 사용했던 조항인 만큼, 강력한 통상압박 수단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미국은 항공기업체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유럽산 와인·치즈 등 75억달러(약 8조8000억원) 규모 유럽연합(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내세워 자동차 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서 EU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강행하기 위해 EU의 무역관행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새로운 조사가 자동차 뿐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수입품을 겨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EU·일본 등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뒤인 5월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를 6개월 연기했다. 6개월이 지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시한인 13일을 넘겼다. 결정 시한을 넘기면 더이상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력한 조항'인 슈퍼 301조 카드를 꺼내 EU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레버리지를 1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자동차를 포함,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EU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유럽의 산업과 보조금 정책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은 해외 자동차 업계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명해낸다면) 국가안보 위협을 앞세운 것보다 관세 정당성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U 정치권과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350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이미 미국과의 협정을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수입차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미국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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