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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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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의결
내달 2일 전체회의 거쳐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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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법안소위는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 이탈 주민의 가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료·공공요금 등 체납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같은달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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