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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만연…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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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들,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술탈취 침해 사실 입증 어렵고 소송은 엄두도 못 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기업계가 상생협력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중인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입증 책임을 부과한다. 현행법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요청해야하지만 개정안은 요청이 없어도 중기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계는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당해도 기술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이며 그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한다"며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포함한다면 기술탈취 피해 현황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병폐인 불공정 거래 행위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를 근절하자는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이나 제품을 빼앗길까봐 그리고 제값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하루라도 조속히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를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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