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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측 "모욕·재물손괴 고의 없었다…자존심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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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 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 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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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 씨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 씨 측은 원심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차량을 막고 일부 재물손괴를 한 것은 맞지만 잘잘못을 따져 묻기 힘든 큰길로 차가 나가기 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가 사고 후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공연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 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 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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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커피 한 잔을 사러 가다가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며 "내가 클랙슨을 울리자 상대가 욕을 했다. 그런데 창문을 내리니까 그쪽에서 '어우 형님'하더라. 전 국민 형님이다.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의 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량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정교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니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 아니라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며 "피해자(고소인)를 비난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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