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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단축시 신규고용 3만명 줄어"…입법보완 촉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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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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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제조업은 이미 구인난에 허덕인지 오래됐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로 젊은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중소기업 A대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량도 함께 줄거나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가 더 철저해질 것이다. 급여는 급여대로 깎이고 일은 일대로 더해야 할 것 같다"(중소기업 근로자 B씨).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신규고용 감소 규모가 3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현장사례와 정책분석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가칭)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민선 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고용의 경우 2017년 기준 15만5000명에서 2018년 12만3000명으로 3만2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총 12만30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 감소, 연간 총 임금감소액은 2조6436원으로 추정됐다.

2018년 기준 근로시간 단축 시 총 추가비용은 신규고용 시 소요비용 5조9771억원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자의 총 임금감소액 2조6436억원을 차감한 연 3조3335억원으로 추정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총 추가비용은 제조업이 가장 많고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 연구위원은 "주 68시간제에 기반한 정책과 마인드를 주 52시간제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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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가능성에 대해 중소기업 응답자의 45.8%와 31.6%가 각각 '매우 크다', '크다'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고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1.8%가 '신규고용 의향 없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토론회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약간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이 돼야 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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