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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선거법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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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당의 유불리 따지면 ‘야합 비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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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라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을 변경해 지역구 240석에 비례대표 60석 안 또는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 합의제 민주주의의 요체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보이고, 의회를 구성함에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확보하고 국민 각계각층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에 있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려는 시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은 이미 여야가 협의를 거쳐 도출한 안”이라며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지역구 현역 의원이나 당의 유불리를 따져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인다면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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