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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다 경제 택했다"…특별연장근로·처벌 유예 '당근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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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 추가
1%대 경제성장률 우려에 홍 부총리 주도로 추진
부처간 막판 이견…계도기간 개월 수 확정 못해
노동계 일제 반발…사회적 대화 참여 불참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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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동훈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 52시간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추가 인력 채용 등 경영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영계 불만 잠재우기…부처 간 막판 이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 50~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40여일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미루고 단속을 유예하는 등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로 정부가 '노동'보다는 '경제'를 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내년 경제성장률 2.2~2.3%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당근책'은 주 52시간제 보완책이라고 판단했다.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의 경영 불안과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포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칼퇴근하는 시민들

[포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칼퇴근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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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배석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계도 기간 부여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계도 기간 부여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보완책 발표 당일까지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 몇 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할지를 놓고 부처 장관 간에 막판 이견이 도출된 것이다.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녹실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계도 기간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로제 준비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동계 "주52시간 무력화" 비판= 노동계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시행해보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의 정책 협약 파기 및 사회적 대화 불참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보완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노동자를 향한 대결 선언"이라면서 "개발 독재 시대의 낡은 사고로 장시간ㆍ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국민중대회에서 주 52시간제도 보완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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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막판 극적 합의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3개월의 공백이 발생해 계도기간 부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법 통과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사안마다 특별연장근로 확대…2021년 7월에도 예고=정부는 지난 6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다.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제3국 대체품 조달 시 테스트, 국산화를 위한 R&D 업무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12개 사업장에서 15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자 모두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치료 백신이 없고 국내로 확산되면 돼지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방역과 관련이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10개 사업장에서 14건을 신청했고 이 중 특별연장근로 10건을 인가했다.


한편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2021년 7월부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지난해 2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조항이다. 정부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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