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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 열풍, 3Q 분양가 대비 매매가 7000만원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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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 열풍, 3Q 분양가 대비 매매가 7000만원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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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분양가에 비해 평균 70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대상으로 분양가격과 매매 거래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3분기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이 7034만원(12%) 더 높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분기는 분양가 대비 10.7%, 4519만원 높은 가격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9·13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올해 1분기는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4.7%, 2096만원까지 축소됐다.


수도권의 3분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격은 평균 20.3%, 1억3425만원 상승했다. 분기별로 1억원 이상 상승한 분기는 최근 3년 동안에는 처음이고 상승률도 최근 3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13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3분기는 14.1%, 7242만원 상승했다. 과열양상을 보였던 1년 전과 비교해도 더 높은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방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격은 3분기 5.13%, 1715만원 상승했다. 올해 2분기 4.83%, 1623만원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지난해 3분기 8.28%, 2566만원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분양 이후 입주까지 2~3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1% 대의 상승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는 서울이 3억7480만원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액을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도 45.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외 높은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상승액을 기록한 지역은 대구 1억1811만원으로 1억원 이상이 올랐다. 대전(9504만원), 광주(8961만원), 세종(893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3분기 입주 1년 미만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경남으로 1041만원 떨어졌다. 그 외 경북 420만원 충북 323만원 순으로 하락했다. 충북은 지난해 4분기 하락한 이후 첫 하락이 나타났다. 경남과 경북은 충북과 달리 하락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는 지속되던 하락세가 3분기 들어서 멈추고 2532만원으로 상승 전환했다.


직방은 분양 이후 입주까지 통상 2~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 연평균 4~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은 연평균 15~20%, 수도권은 6~10%의 연평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수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연간 아파트 매매가격 최고 상승률이(한국감정원 기준) 전국 4.90%, 수도권 6.19%, 서울 9.53%와 비교하면 분양 이후 발생한 수익률이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6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속칭 ‘로또 분양’을 발생시켜 분양시장이 더 과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낮아진 분양가가 주변 매매시세로 회귀하면서 분양 이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분양가와 매매가격이 서로 자극하면서 승수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점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견과 상관없이 의견이 일치하는 점"이라며 "2007년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없지만 저금리가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키고, 하락을 저지하고 있는 시장환경을 감안한다면 가격 안정과 인하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선상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성과를 기다릴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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