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오는 18~27일 제과점과 카페, 슈퍼마켓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규모와 횟수별로 1차 위반은 5만∼50만원, 2차 10만∼100만원, 3차 3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익숙하게 사용하던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하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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