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올해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불합격처분 취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올해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불합격처분 취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원이 올해 치러진 변리사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정답 오류를 인정하고 이 문제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씨가 올해 변리사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 33번(B형 32번)의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치러진 제56차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당시 합격선 평균점수는 77.5점으로 A씨가 해당 문제를 맞혔다면 합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가 문제 삼은 문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다. A씨는 공단이 정한 정답 4번 외에 1번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법리를 검토한 재판부는 "1번 답항은 관련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며 "피고가 정답으로 인정한 4번 이외에 원고가 선택한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원고의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함이 분명하므로 (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는 2천908명이 응시해 614명이 합격했으며 이들 중 203명이 최종합격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