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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에도 전단지 붙어" 길거리 곳곳 '불법 전단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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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가로등, 안내판까지 전단지
시민들 "전단지 내용 신뢰할 수 없어" 냉소
선정성·퇴폐성 불법 성매매 전단지도 문제

한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 전단지로 인해 아예 가로등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한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 전단지로 인해 아예 가로등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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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물론, 가끔 표지판에도 전단지가 붙어 황당할 때도 많아요"


도심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 가로등, 심지어 지상에 있는 지하철 환풍기, 전기시설 등에도 불법 전단지가 붙어 도심미관 저해는 물론, 화재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 서울의 번화가에서 약 1시간 동안 마주친 불법적으로 가로등 등에 부착된 전단지는 수십 개가 넘었다. 전단지 내용은 헬스장, 골프장, OO대 출신 영어 과외 선생님 등 다양했다. 모두 관할 구청 등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부착한 광고물이다.


이런 전단지들이 전봇대, 가로등에 부착되는 것은 유동인구를 겨냥한 광고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 대부분은 전단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불법으로 어디든 붙은 광고물에 신뢰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기시설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 전단지가 종이다 보니 화재 위험 우려도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전기시설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 전단지가 종이다 보니 화재 위험 우려도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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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A 씨는 "이런 전단지 길거리에서 많이 봤는데, 바쁘기도 하고 눈여겨 보지 않는다"면서 "사실 이런 회사에 대해 별로 신뢰할 수 없다. 이거 다 불법인데, 불법적 광고를 하는 기업을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환경미화원 여러분이 매일 힘들게 전단지 등을 떼어내고 있는걸 봤는데, 다음날이면 또다시 붙어 있는 장면을 본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게시판 같은 곳에 부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길거리 전봇대 등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따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등은 조사결과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된다.


불법 전단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사진은 야간에 가로등에 부착된 한 전단지.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불법 전단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사진은 야간에 가로등에 부착된 한 전단지.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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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지는 크기와 내용에 따라 벌금이 다르다. 자치구별로 조례를 만들어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보통 장당 5천원 이상~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범죄행위·음란물 등 법 제5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장당 최소 2만5000원에서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단속 여력에 비해 불법 전단지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선정성·퇴폐성 불법 성매매 전단지 등 범죄와 연관 있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지는 전단지의 경우 새벽이나 야간 주말에 오토바이나 차를 이용해 전단지를 전봇대에 부착 하고 있다.


한 안내판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한 안내판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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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류의 전단지 등은 거의 도심 살포 수준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나타낸다. 30대 후반 직장인 C 씨는 "전단지 자체도 불법이지만 선정성 내용을 담은 전단지는 더 큰 문제다"라면서 "학교 인근에도 무차별로 이런 전단지가 뿌려지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정말 큰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D 씨 역시 "출근길 길거리는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알 수 없는 명함도 길거리에 수북하다. 벌금을 좀 높여 처벌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도심 불법 전단지 단속에 대해 "불법 전단지 강제수거와 함께 위반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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