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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업체 대급 미납 피소' 도끼 측 "업체 법 어긴 정황 포착…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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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도끼 / 사진=일리네어레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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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래퍼 도끼 측이 미국 주얼리 업체로부터 보석 등을 가져간 뒤 거액의 대금을 미납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도끼 소속사는 업체가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도끼는 지난 2018년 9월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주얼리 업체인 A사에서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며 "A사는 도끼가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에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문의했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끼와 소속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황장애를 비롯, 건강문제로 지난 2018년 11월부로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며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과 지분도 정리한 후 미국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리네어레코즈는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상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도끼가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에 달하는 보석류 6점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남은 외상값 3만4740달러(약 4000만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소를 제기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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