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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2.3% 인상…복지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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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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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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