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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필요한 금융정보]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왜 울렸나…무해지보험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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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지난해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4%다. 왠만한 사람들의 경우라면 보험 상품 한 두개씩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말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보험 상품들이 있다. 보험 광고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무해지' 또는 '저해지' 기능이 탑재된 상품들이다. 보험사들은 암보험, 어린이보험, 치매보험 등에 이어 종신보험에 무해지·저해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일반보험 상품은 보험료 납입 중 계약을 해지하면 기간별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반면 저해지, 무해지 상품은 중도 해약때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거나 말 그대로 아예 없다. 이런 상품들은 2015년 7월부터 판매된 이래로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 계약이 체결됐다.


저해지 환급형 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0% 정도 낮은 대신 납입 기간 내 해지시 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절반에 그친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하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냈던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은 꽤 괜찮은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굉장히 큰 위험도 따른다. 대부분이 20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요구하는데 장기로 계약을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자칫 보험을 해지한 계약자가 "난 환급금이 없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등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농후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금융감독원은 무해지, 저해지 상품에 일부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 경보를 내린 상태다. 청약 과정에서 상품의 주요 내용이나 위험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 해 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 저해지 등의 상품 성격을 떠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도에 해지할 보험이라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면서 "자신의 소득에 맞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료를 고려해 보험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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